뉴욕주 주민투표안

11월 7일 뉴요커들은 3개 안건에 대한 뉴욕주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는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각 주민투표안에 대한 공식 질문 내용, 선거재정위원회가 이에 대해 준비한 한 설명, 그리고 찬성 및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반론은 언론 및 기타 논평을 검토한 후 요약한 내용이며, 각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십시오.


1 번 안건: 주 헌법제정회의 개최

주 헌법을 개정 및 수정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할까요?


2 번 안건: 특정 중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 일부 또는 완전 몰수 허용

주 헌법 제5조 7항에 대한 개정안은 기존 직무 수행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공적연금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3 번 안건: 특정 목적을 위한 주 산림보호구역 사용 허가

이 개정안은 최고 250에이커 규모의 산림보호구역 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안건을 해결하는 데 다른 대안이 없는 마을, 타운 및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250에이커의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일 규모의 토지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나무 및 초목 제거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림보호지역 내 특정 고속도로 폭 이내 공간에 자전거 도로와 특정 공익사업 인프라 설치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