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주민투표안: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간사가 공동으로 지명하는 1명(위원장을 맡음)을 추가하여 현재 13명인 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시장이 고려해서 지명하는 대신 시의회가 직접 CCRB 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서면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RB의 연간 인건비는 경찰국의 정복 경찰관 수의 0.65%에 해당되는 CCRB 인원 수를 충당할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찰국장(Police Commissioner)이 CCRB 또는 경찰국 감찰 부국장 또는 부국장보(Police Department Deputy Commissioner for Trials or Assistant Deputy)가 권고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는 경우, 경찰국장은 CCRB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RB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 조사 또는 처리 과정에서 모든 중요한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CCRB는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다수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에 관한 기록을 CCRB 집행이사에게 제출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배경 설명
민원심사위원회 구조. 경찰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는 뉴욕시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직권남용, 무례한 태도 및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CCRB가 조사를 거쳐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경찰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경찰국장은 CCRB의 권고사항을 받아드리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RB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의회가 5명(뉴욕시 각 보로를 대표)을 선정하고 경찰국장이 3명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시장이 13명 위원 전원을 임명합니다. 시 헌장은 공석 발생 시 어느 기간 안에 빈자리를 보충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민원심사위원회 예산 안정화. 현재 경찰민원심사위원회의 예산은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책정 및 승인되며, 매년 조정됩니다.
징계 권고사항의 불이행. 조사 후 특정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는 경찰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특별 지도, 정식 교육 과정 수려, 휴가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또한 뉴욕시 경찰국 간부가 감독하는 징계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경찰국장은 CCRB의 권고 사항과 경찰국 징계 재판의 판결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RB가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경찰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통보해야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 CCRB는 위증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행하거나 징계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뉴욕시 경찰국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권 위촉.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는 경찰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증인 및 정황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CCRB는 증거물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민원심사위원회 구조.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위원 정원이 15명으로 늘 것입니다. 시의회가 의원 5명을 직접 임명하고, 시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찰국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 8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추가로 생기는 위원 2석 중 1석은 공익옹호관이 임명하고, CCRB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는 나머지 1석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시장이 현직 위원 중 1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석을 60일 이내에 채워야 한다는 조항도 생길 것입니다.
민원심사위원회 예산 안정화.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예산이 매년 지나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RB의 인사 예산을 뉴욕시 정복경찰관 인원의 0.65% 이상의 직원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전반적인 시 예산 축소의 일환으로 CCRB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시에만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징계 권고사항의 불이행. 경찰국장은 어떤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를 포함하여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CCRB의 권고 사항이나 뉴욕시 경찰국 징계 재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국장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RB 권고보다 징계 수준을 감경하면 45일 이내에 그 사유, 결정 절차 및 다른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조사 중 조사 대상인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되면 CCRB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위증 사실이 입증되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환권 위촉. 경찰민원심사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실행이사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지체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투표안 찬성 의견서
주민투표안 반대 의견서
Janie Medina, 도서관원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면 공무원 급여가 늘어납니다 – 납세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 때 공무원을 늘리면 됩니다.
뉴욕시 경찰 자선 협회
2번 주민투표안은 경찰민원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효율적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인 민심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경찰관에게 해를 끼치고 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심위는 접수된 총 민원의 2.1% 정도밖에 입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찰관의 근무 상태 감시를 요구하고 진급 기회를 박탈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민심위에 힘을 더 실어주면 이러한 상황을 악화하고, 반경찰 극단주의자들을 복돋우며, 경찰국장의 권한을 축소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뉴욕시 치안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경찰국 예산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민심위 예산을 늘리면 시 예산에 무리를 주고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예산을 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무책임하고 낭비적입니다. 요약하자면, 2번 주민투표안이 제안하는 개혁은 치안을 위협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Amanda Babine, 정책 및 프로그램 책임자, 뉴욕 트랜스젠더 옹호 단체
직원 수를 늘리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는 더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 보고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룰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경찰 폭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연합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가 경찰국을 더 철저히 감독할 역량을 갖추게 되도록 2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2번 주민투표안은 시민연합이 지난 수년간 권고해온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심위 예산을 안정화하고, 경찰국장이 징계 재판 판결과 다른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위원회 조사 대상인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되면 민심위에게 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번 주민투표안은 또한 민심위 규모를 확대하고 증거물 소환장 발부 권한을 실행이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Brian Corr, 회장 , 미국 경찰 시민 감독 위원회
2번 주민투표안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뉴욕시 경찰민원심사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 경찰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감독에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부합합니다: 독립성; 기록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권리; 적절한 재정 지원 및 자원 지원; 보고서 공개 및 투명성; 절차적 적법성 및 당위성.
경찰 활동 방식과 장비가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 민원심사위원회 인사 예산을 뉴욕시 경찰국 예산에 맞춰 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심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천 시간이 넘는 경찰 신체 부착용 카메라(바디 카메라) 영상물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만 고려하더라도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국장이 민심위가 내린 징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조치는 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이 징계 결정을 납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민심위 실행이사에게 소환장 발부권을 부여하면 조사 과정을 더 능률적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민원신고인, 경찰관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2번 주민투표안은 경찰 업무를 더욱더 책임 있고 투명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Susan Lerner, 대표, 코먼코즈 뉴욕
경찰민원심사위원회는 경찰의 위법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민심위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맡은 바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으려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개정 조치가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시 정부가 경찰의 챔임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맨해튼 자유주의당
맨해튼 자유주의당은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할 이 작은 개혁 사안을 지지합니다. 추진해야 할 개혁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이 주민투표안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욕이민자연합
뉴욕이민자연합 입장: 찬성
경찰민원심사위원회는 경찰관의 위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이루어 민심위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경찰국의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시장이 임명하지 않은 위원 추가;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민심위 예산 안정화; 경찰국장이 민심위의 징계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민심위에 법적 효력을 가진 증인 소환장 발부 권한 부여;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민심위에 부여.
Chad Y. Royer
과거 브롱스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서 저는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가 더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이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그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공정하고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민심위 업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접수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ella Wang, 이사회, 뉴욕시 여성 유권자 연맹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욱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려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예산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