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주민투표안: 공직자윤리법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의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퇴사한 후 2년간(현재는 1년) 근무했던 기관(또는 정부 지부)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시 직원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시장이 선정하는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 위원 두 명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1명과 공익 옹호관이 임명하는 1명으로 대체합니다.

COIB 위원들이 지역 선출직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선거 주기별 위원의 최대 기부금 한도를 후보자들이 시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입니다(400달러 이하, 공직에 따라 다름).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의 시 전역 책임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M/WBE의 시장 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시의 공사 고문(Corporation Counsel)은 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배경 설명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고위공무원 전관예우 지. 퇴직한 다음 유관 사기업에서 재취업을 하는 뉴욕시 공무원(선출직 포함)은 새 직장을 대표해 과거 자신이 속했던 시 기관이나 정부 부서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금지 조항은 시 정부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이해충돌위원회 구조.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는 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 윤리법은 겸직, 봉사활동, 선물, 정치 활동, 직권 남용 및 퇴직 후 취업 제한과 같은 규정을 포함합니다. COIB 위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시장이 임명하고 시의회가 승인합니다. 현재 COIB는 5명 위원 중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위원회 위원 정치활동 제.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은 공직에 출마하거나 맡을 수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정당 직책을 맡을 수도, 시 정부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기부하거나 선거 캠페인에서 근무 및 자원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뉴욕시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출신 사업가나 여성이 소유한 기업에 시 정부 사업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욕시 M/WBE 프로그램 책임자는 시장이나 시장 산하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은 시장 사무실이 직접 M/WBE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은 차기 시장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국장 임명 절차. 뉴욕시 법무국은 900명이 넘는 변호사로 이뤄져 있으며, 시 정부, 법, 공무원 및 기관을 지원하고 변호합니다. 시 고문(Corporation Counsel)이란 정식 명칭을 가진 법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장이나 시의회 같은 시 기관과 법무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시 법무국은 어떻게 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고위공무원 전관예우 지.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에 한해 이 전관예우 방지법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시장 대행, 시 기관 책임자, 모든 시 위원회 유급직 위원, 시 위원회 책임자 또는 최고위급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 2년 금지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이 전에 임기가 끝나는 현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충돌위원회 조. 시장은 이해충돌위원회(COIB) 위원 5명 중 3명에 대한 임명권만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공익옹호관과 감사원장이 각기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모든 임명을 승인해야 하며, COIB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위원 5명 중 2명이 아니라 3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위원회 위원 정치활동 제.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해 뉴욕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및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직책을 맡거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것을 금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기부하기 원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부자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시장 후보에게는 $400,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 후보에게는 $320, 시의원 후보에게는 $250 한도 내에서만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시장 산하 M/WBE 업무부를 창설하고 M/WBE 프로그램 책임자가 시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도록 시 헌장이 개정될 것입니다.

뉴욕시 법무국장 임명 절차. 법무국장에 대한 임명권을 시장이 유지하도록 하되,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국장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시장은 후보 임명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가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 또 60일 이내에 다른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안 찬성 의견서


Tousif Ahsan, 시민참여 관리자 , 뉴욕공익연구그룹

뉴욕공익연구그룹은 여러분께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출 및 임명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로비활동은 정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평범한 뉴욕시 주민의 영향력에 손상을 미치지 않으려면 로비스트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상충위원회는 뉴욕시 시장, 시의원 및 공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이 위원 5명에 대한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에 대한 임명권을 공익옹호관과 감사원장에게 주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공익연구그룹은 뉴욕시 법무국장과 시장의 업무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이 관계에 대한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무국장 임명 및 해임권에 대한 개혁안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저희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주민투표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께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Ben Kallos, 뉴욕시의원

뉴욕시는 전관예우의 일종인 회전문 관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 사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 공무원은 퇴직 후 1년만 있으면 자신이 속했던 시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전문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로비활동을 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본 주민투표안은 전관예우 방지법 유효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시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여성 및 유색인종 사업가가 차별을 겪는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별 행위를 없애고 여성과 소수계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 주민투표안은 시장 사무실이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 관행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Susan Lerner, 대표, 코먼코즈 뉴욕

3번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헌장을 개정해 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에서도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참여 규제에 대한 개혁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출위 위원이 지역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직책을 맡는 것을 금하고,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또한 낮출 것입니다. 정부를 감시하는 임무가 주어진 사람은 청렴성, 윤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3번 주민투표안은 또한 소위 “회전문 현상”이라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시 공직자가 퇴직 후 과거에 자신이 속했던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는 전직 공직자가 과거 직책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주민투표안은 시장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여 시 정부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법무국장이 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법무국장 임명 절차를 변경합니다.

뉴욕이민자연합

뉴욕이민자연합 입장: 찬성
이 주민투표안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이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해충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임명권을 갖지 않은 위원을 추가하며; 부정부패 조사 임무를 맡은 위원의 선거 캠페인 기부와 참여를 규제하고;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책임자 직책을 법제화해 시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자층을 다양화하는 일에 힘쓰며; 법무국장 임명 절차에 있어 시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합니다.

리인벤트 올버니

리인벤트 올버니는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드립니다.
3번 주민투표안은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시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이 과거 동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전관예우식 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직 공직자의 로비활동 금지 기간을 연장하면 이들이 현직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해 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3번 주민투표안은 또한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이 뉴욕시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 선거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공직 선거 캠페인에서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이해충돌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뉴욕시 공직자윤리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충위의  임무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은 상황에 따라 특정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이 도움을 준 공직자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한다면 그 공평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Bella Wang, 이사회, 뉴욕시 여성 유권자 연맹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 정부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이해충돌위원회(COIB) 위원에 대한 시장의 임명권을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과 나누고, 모든 뉴욕시 정부 기관을 대리하는 법무국장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 주민투표안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이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기부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소유 기업 (M/WBE) 프로그램 책임자가 시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는 현 관행을 법으로 지정합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의견서


시민연합

시민연합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을 다루는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시 공무원이 퇴직 후 과거 근무했던 시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옹호관과 감사원장에게 이해충돌위원회 임명권을 부여하며;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이 시 공직 선거 캠페인에 기부 및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 산하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며; 법무국장 임명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의무화 합니다.

맨해튼 자유주의당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헌법상으로 오직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뉴욕시 헌장에 영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헌장 개정이 아니라 시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차제만 놓고 보더라도 인종적 우대 행위, 사기 및 남용 조장, 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창설되었고,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헌장에 삽입되면 M/WBE 프로그램을 개혁, 대체 또는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뉴욕시 조달체계를 개혁하는 것 또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Martin Samoylov

지방선거 참여는 민주주의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이해충돌위원회(COIB) 위원의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저지할 것입니다. 또한, 타 정부 기관 소속 개인의 선거 운동 참여를 금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해충돌위원회와 선거재정위원회(CFB)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해충돌위 위원들이 지방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공립학교 교사부터 시장까지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 정부에서 일하며, 이들 모두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위가 이미 시 공무원이 세수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미 존재하는 데도 선거운동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시 공무원이라는 이유가, 또 더 나아가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가 지역 민주주의에 동참을 금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주민 여러분께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