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주민투표안: 시 예산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는 예기치 않은 재정난 해소와 같은 향후 용도에 대비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수익안정기금, 즉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불황대비기금 사용을 위해 주법 변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을 위한 최소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무소의 예산은 물가상승률 또는 시의 총지출예산(특정 요인 제외)의 변동률 중에서 작은 쪽에 맞춰 연간 조정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4월 26일(6월 5일이 아님)까지 비재산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도 업데이트된 예상치를 제출할 수 있지만, 5월 25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예상치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이 시의 재정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예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된 예산 수정안은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배경 설명

수익안정기금(“경기불황대비기금으로도 칭함). 뉴욕시는 미래 있을 수 있는 경제 침체 및 위기에 대비해 매년 예산의 일부를 경기불황대비기금에 배정합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시 및 주 법에 따라 매년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세입이 줄더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 정부가 일부 예비금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때에 따라 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시 퇴직 공무원 의료보험 기금인 Retiree Health Benefits Trust의 예치금을 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옹호관 보로장 예산 안정화.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은 매년 시장과 시의회의 예산 협상 과정을 통해 설정되며, 그해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 추산. 시의회는 매해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균형예산의 원칙에 따라 그해의 예산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늦어도 6월 5일까지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수익(소득세, 판매세, 주 및 연방 지원금, 등)에 대한 추산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시의회는 이 추산을 토대로 재산세율을 정해 예산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예산안 의결 기한에 가까운 시기에 추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 정부의 예산 폭이 재산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산 수정 기한. 뉴욕시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임무와 더불어 지출과 수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은 매년 최소한 4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시 수입이나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했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원하면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은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거나 시의회가 수정안을 반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 헌장이 수정 통보 기한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자신이 원하는 변경 사항을 시행한 이후에 이를 시의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수익안정기금(“경기불황대비기금으로도 칭함). 주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뉴욕시 정부가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 정부가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인출할 수 있으려면 주 의회 또한 뉴욕주 비상 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익옹호관 보로장 예산 안정화.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을 최소한 시 경비예산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에 맞춰 매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최저 수준 아래로 지정 예산을 삭감하려면 시장이 전반적인 시 예산 축소의 일환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 산. 시의회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균형예산을 이루도록 시장은 행정부 예산안 제출 기한인 4월 26일까지 비재산세 추산액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5월 25일(균형예산안 의결 기한 11일 전)까지 추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 추산을 수정하려면 시장은 어떤 재정상 이유로 수정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산 수정 기한. 시장이 결산 보고서 발행 30일 이내에 모든 예산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찬성 의견서


James W. Caras, 변호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산 책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며, 시 수익 추산액과 예산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적당한 제출 기한을 정해 예산 편성 과정을 개선하기 원한다면 4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뉴욕주 및 뉴욕시 법은 미래에 생길지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상황이 좋을 때 미리 기금을 준비해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뉴욕주 법이 무효화 되면 시 정부가 대비기금을 마련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 불황이나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 준비해둔 기금을 사용해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어 경제 침체를 악화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고 세금을 올리거나 주요 정부 서비스를 감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는 보로장과 공익옹호관을 예산 삭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독립적인 정치를 추구했던 공직자들은 과거 시장에 맞선 결과로 예산 삭감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지정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의회는 시장의 최종 수익 추산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듬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의 수익 추산안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 예산 수정에 대한 더 신속한 보고를 요구해 연말에 통보하는 식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시민예산위원회

주민 여러분, 시 헌정을 개정해 뉴욕시 정부가 수익안정기금(RDF)을 설립할 수 있도록 4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하십시오. 수익안정기금은 경기 침체가 발생해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시 정부가 세금 인상이나 주요 정부 서비스 감축과 같은 해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시 헌장이 요구하는 엄격한 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해당 규칙이 예산 관리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경기 불황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따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번 주민투표안은 예산 균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 정부가 경기 침체나 심각한 비상사태가 생길 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저축 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 수익안정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수익안정기금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재정 도구로서, 이미 여러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본 주민투표안의 일부 내용(예를 들어 특정 시 기관의 예산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익안정기금 설립이 가져다줄 실질적인 이득이 너무도 크기에 4번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시민연합

시민연합은4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4번 주민투표안은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의 최소 규모를 설정하고 시장의 수익 추산안 보고 기한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시민연합이 오랫동안 권장해온 두 가지 개혁을 실현합니다. 이와 더불어 4번 주민투표안은 시 정부가 수익안정기금을 설립하는 것일 허락하고, 시장이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수정하기 원할 경우 수정안을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Ben Kallos, 뉴욕시의원

공익옹호관과 보로장의 독립성은 이들의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진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위협받아 왔습니다. 2009년 시장과 시의회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임기 제한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익옹호관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자 이듬해 예산이 40%나 삭감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로장이 논란이 많은 토지이용 목적 전환 사안에 있어 시의회와 시장에 맞선 경우에도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추후 증가 폭을 시 예산 규모나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설정해 이들이 시의회와 시장의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Susan Lerner, 대표, 코먼코즈 뉴욕

4 주민투표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특정 선출직 공직자의 지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감시 또는 감독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에는 특히 예산 책정 절차가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됩니다.  4 주민투표안은 예산 안정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특정 뉴욕시 기관  선출직 공직자가 뉴욕시의 시급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lizabeth Mooney, 은퇴 기자

아직 뉴욕시에 수익안정기금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립해야 합니다.

뉴욕이민자연합

뉴욕이민자연합 입장: 찬성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예산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침체에 대비해 경기가 좋을 때 미리 수익안정기금을 준비하는 것을 허락하고; 공익옹호관과 뉴욕시 다섯 보로장의 지정 예산을 안정화해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며; 시장의 예산안과 예산 수정안을 검토하고 분석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시의회가 더 효과적으로 예산 책정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Bella Wang, 이사회, 뉴욕시 여성 유권자 연맹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익안정기금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시의회를 위해 시 예산 책정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또한 뉴욕시 주민이 직접 뽑는 공익옹호관과 보로장의 지정 예산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만약 뉴요커들이 공익옹호관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예산권이 있는 다른 시  공직자들이 임의로 공익옹호관을 재정적으로 재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장을 개정해 직책 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의견서


Dorothy LaBarbera, 은퇴 교사

이 개정안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연관돼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맨해튼 자유주의당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할 것을 권유합니다.
수익안정기금을 설립하면: (1) 시 정부가 그 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세금 감면 규모가 축소하고; (2)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완화하며; (3) 무책임한 시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일종의 비자금 조성을 허락하는 격이 됩니다.
공익옹호관과 보로장 예산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1989년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가 수립한 이 두 직책은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직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두 직책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재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에 따른 판단에 따라 지정 예산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Janie Medina, 도서관원

이미 “비자금” 이 존재합니다. 왜, 얼마나 더 큰 액수의 기금을 따로 또 마련해야 합니까? 또 경제침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문제를 초래한 사람들이요?